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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_김도연 소장] [기획]‘반쪽짜리 출발’ 꼬리표 떼려면…피해자 보호책 마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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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11-11 10:18 조회 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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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첫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첫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반쪽짜리 출발’ 리표 떼려면…피해자 보호책 마련 우선
<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조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데이트 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 같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지속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된 안전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외국의 사례들을 토대로 보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범죄로 판단해 처벌한다. 게다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일주일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이소희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듯, 피해자의 보호 조치에 대한 법안은 만들어 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 조치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둔다는 것인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피해자 보호책 결여 대한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초안에 따르면 ▲3년 주기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 등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등 지원 때 당사자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스토킹 피해자 가족 전학 등 취학 지원 등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이 우선시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방안이 담긴 ‘피해자 보호법’이 속도를 내 이르면 내년쯤 시행 될 전망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된 것만으로 이미 범죄 예방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꼬리표가 남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출처]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기사 원문]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