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각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 경찰관 및 지방청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만나 위기개입 및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서는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형사절차의 제반자료가 되어 피해자의 법적 지위, 권리제고 및 피해회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해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복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면담, 소송 대리 등을 돕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및
가사사건 청구 등을 돕습니다. 피해자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면담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소송구조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가 범죄피해 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에 의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지원신청서와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접수합니다.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가정폭력, 성폭력 포함)로 인한 신고 접수, 긴급 상담 및 피해 대응 관련 등의 긴급보호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