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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_김도연 소장] 교제살인 피해자 138명…보호·처벌 법안은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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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5-20 14:30 조회 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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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피해자 138명…보호·처벌 법안은 계류중

[앵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제 살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제 폭력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제살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20대 남자 대학생 A씨가 헤어지려 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살해했고, 지난 3월에는 이별 통보를 하려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된 여성의 수는 최소 138명으로, 3일에 1명꼴로 피해를 본 셈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피해자 수를 추정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교제살인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미 정부는 교제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2% 대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법이 없는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이나 협박죄가 적용되는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송혜미 / 변호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다거나, 만나러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기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이 돼서…."

여기에 더해,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단 1회 신고만으로 엄정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신변이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엄중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신고 자체가 가해자를 더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럿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됐거나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연합뉴스TV

[기사 원문]-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3001600641?input=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