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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_김도연 소장] "전남친 때문에 1년에 세번 이사"…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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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11-01 10:38 조회 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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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동안 세번을 이사했다. 직장도 옮겼다. 직장인 박모씨(30)의 얘기다. 박씨가 이사를 계속 다닌 이유는 전 남자친구 때문이다.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끊임없이 집 앞에 찾아왔다. 싫다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는 박씨에게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게 없었다"며 "경찰도 개입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면 잡혀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없다'는 협박성 편지도 받았던 박씨는 그때의 정신적 피해로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게 아직도 어렵다고 한다. 

스토킹처벌법 일주일…신고 4배 이상 늘어

 

"전남친 때문에 1년에 세번 이사"…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폭주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는 전국에서 451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일까지 일 평균 신고건수는 24건에 불과하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처벌수위가 강해졌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엔 전북 전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6일엔 경기도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여성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변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웠는데 반복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부분이 보강될 것 같다"고 했다.


형량이 늘어나며 사회적 경각심이 향상돼 사건 자체가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한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그쳤었다.


 

 

강력해진 처벌…'반의사 불벌죄' 개정 목소리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사진=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사진=뉴스1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이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대부분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반복된 협박 등에 노출된 상황이다"라며 "처벌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를 피해자로 두는 건 피해자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전 연인 등 친밀하고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였던 경우엔 처벌의사를 밝히는 게 더욱 어렵다"고 했다. 개정하거나 관련 조항을 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세 차례 찾아갔다 체포된 남성의 경우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석방된 상태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처벌불원'을 기대하듯 반복해 질문하는 수사기관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 소장은 "'정말 처벌을 원하냐'고 피해자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경험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형벌권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미래에 해가 되는 결정을 피해자가 선택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령에 나온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승 위원은 "스토킹범죄 대처에 있어 중요한 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치소나 유치장에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하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 위원은 "스토킹처벌법 정의를 보면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지칭한다"며 "하지만 주변인이나 가족들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가족, 동거인에 대한 포괄적 보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의 공인중개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BJ이던 자신의 딸을 스토킹 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했다. 

 

 

 

 

 

  • 김지현 기자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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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915100832706&ou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