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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_김도연 소장] 도내 데이트폭력 여전히 '심각'..."피해자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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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5-20 14:29 조회 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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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도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강력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무려 969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315명, 2022년 324명, 2023년 33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A씨(20대)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B씨와 말다툼하며 얼굴에 술을 뿌리는 등 상습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트폭력을 규제할만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었지만, 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분리 조치나 접근금지의 명령만 내리고 있는 셈이다.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하고 단순 교제 관계를 가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불륜과 동성 간 교제나 제3자 이상의 교제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보복의 우려로 고통 받을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피의자들은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성격장애에 비롯해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 같은 피의자들의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라는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관련 특별법 개정은 물론, 경찰과 유관기관은 범행의 형태·지속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강력범죄에 대비하는 1차초동조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건호 기자 

 



[출처]-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기사 원문]-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