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_김도연 소장] 데이트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 달라진 건 없다…"남보다 더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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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3 11:36 조회 1,5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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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 달라진 건 없다…"남보다 더한 님"
데이트폭력은 이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나 위협 등을 일컫는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폭력, 폭언·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인 폭력도 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돈을 달라거나 뺏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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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한국 형사사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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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신변보호'와 '처벌강화'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소장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이자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 제재 효과가 미
미하고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단계에서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크다"며 "현장대응 및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보복성 음란물 유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세분화해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가 많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트너의 전과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안에 따라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 재범
및 강력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