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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_김도연 소장] 여친 뺨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는데…"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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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5 11:39 조회 1,6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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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뺨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는데…"벌금 300만원" 

 

정부가 '데이트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형사 입건 비중은 해마다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처벌에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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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 형사 입건↓…"수사당국의 소극적 태도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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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아직까지 연인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정당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의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치정관계'임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며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 증거가 충분치 않아 신고를 접수해도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직접 합의하라고 종용할때도 많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경찰 사이에서 합의 권유를 받으면 추후 보복도 두렵고 폭행
입증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