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_김도연 소장]'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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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7-03 10:31 조회 2,4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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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데이트폭력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오늘부터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제도죠?
☎ 김도연 > 삼진아웃제도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최근 급증하게 되면서 정부와 검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하겠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과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끝난 사건도 포함하기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또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도 지금 강화될 전망이어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 말고도 동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겠다고 약점을 잡아서 협박한다든가 이런 죄질이 불량한 그런 사안에서도 구형량을 늘리기로 한 그런 방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벌을 조금 약하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김도연 > 사실 지금까지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과 다르게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고 있어서 뭐 사안이 생기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규율되거나 처벌되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었죠. 특히나 많이들 경험하는 스토킹 범죄 경우 지금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하고 있어서
☎ 진행자 > 그래도 삼진아웃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신고를 하면 이 남성이 나를 보복하는 게 아닌가, 삼진아웃제 한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도연 >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삼진아웃 자체가 그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특히 법 집행력이 미비했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삼진아웃제가 앞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으려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요. 또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범죄를 특정한 별도의 중앙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신분보호제도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분들이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관련 직무수행과정에 있는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이 신고의무를 보다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신고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또 데이트폭력 같은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왜곡된 심리 기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강경하게 형사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수강명령이나 심리상담 치료 이수명령,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이런 얘기가 오늘 삼진아웃 한다니까 인터넷이나 여론 보니까 야구냐 삼진아웃 하느냐, 한 번 두 번은 봐주자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 김도연 > 맞습니다. 삼진아웃제도가 이렇게 지금 실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찬반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범죄예방적 측면에 실효성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같은 경우에 동종범죄 저지른 경우에 보다 센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방침도 세우고 있고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부터 중한 범행이면 사안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기소 절차를 고려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예전에는 공소권이 없이 처분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삼진아웃 전력에 이걸 포함하겠다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과거에는 여친 폭행하거나 입건하거나 해도 여자친구가 나는 이걸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어요.
☎ 진행자 > 단순 폭행은 그랬죠.
☎ 김도연 > 네, 그렇죠.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런 부분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를 고려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침을 마련한 것에 있어선 굉장히 사회적 인식 제고라든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다만 한 번이라도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현저하다면 구속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야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경우에 데이트폭력으로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신데 최근에 뭐 1회 폭력에 의해서도 신체상해나 심리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현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더 사회 전반적 의견이나 전문가 논의도 필요하고 또 피해자들 중에 성격장애가 있거나 기타 정신병질적 문제를 지닌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사안도 지금 좀 세분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폭행들 보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폭행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데이트폭력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 김도연 > 그렇죠. 데이트폭력이란 건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해서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행동통제라든가 언어 정서적 폭력도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양형기준에 이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때 전반적이고 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심리적인 습성인데 이런 성질도 고려해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스토킹 방지법이나 이런 법률들이 계속 발의는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입법 개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데이트폭력 관련된 기본법은 없는 거죠?
☎ 김도연 > 네, 현재는 뭐 특별법, 개정법 지금 다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이 범죄자를 뭐 폭력범죄자 구분해서 특별예방적인 목적으로 형사처벌 특례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마련돼 있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전화연결 된 김에 시간은 짧은데요. 데이트폭력 감지하는 법 조금 알려주십시오.
☎ 김도연 > 사실 데이트폭력이 행동통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한 폭행상해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는데요.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하거나 사생활 감시통제하거나 위치확인 등 이런 부분은 피해사실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폭력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다 라고 합리화 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징후 있으면 이건 심각한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섭과 같은 부분은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치감, 불안, 자존감, 이런 부분에 심리적 현상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중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